동의는 7개 근거 중 하나일 뿐 기본값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수집·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정 요건을 그대로 따라가고, 각 근거를 선택하면 뒤따르는 의무까지 보여줍니다 — 근거를 고르는 건 절반일 뿐이라서요.
📕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제30조 · 시행령 제14조의2·제15조·제19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② 처리자 유형과 수집 시 근거
목적 외 이용·제공 10개 사유 중 5개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제공과 목적 외 처리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그 개인정보를 애초에 어떤 근거로 수집했는가입니다.
③ 어떤 정보입니까
④ 해당하는 상황
✅ 사용할 수 있는 근거
➕ 동의 없는 추가적 이용·제공
제15조제1항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종합 판단입니다.
📌 근거를 골랐다면 따라오는 의무
⚠️ 법률·시행령·고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를 근거로 만든 교육용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익’·‘불가피’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