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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개인정보 허브 적법근거 판단 처리방침 작성

🔀 위탁·제3자 제공·영업양도 구분기

셋 다 겉보기에는 같습니다 — 개인정보가 우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탁은 문서와 홈페이지 공개, 제공은 적법근거와 대개 동의, 영업양도는 사전 통지와 거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분류를 틀리는 것은 국내 제재 사례에서 가장 흔한 지적 중 하나입니다.
📕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9조·제26조·제27조 · 시행령 제28조·제29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도1396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Ⅵ·Ⅶ장

① 먼저 걸러야 할 두 가지

② 대법원의 판단 요소

대법원은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한 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그 처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업무이고 그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

③ 이 분류에 따르는 의무

📊 한눈에 비교

🧩 사례 분류 연습

아래 사례는 모두 개인정보위 안내서 또는 실제 판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법률·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를 근거로 만든 교육용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분은 관계 전체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이 도구는 판단 요소를 드러낼 뿐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