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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개인정보 허브 적법근거 판단 처리방침 작성

✍️ 동의서 설계·점검기

국내 동의 화면이 위법해지는 이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 나눠야 할 것을 묶고, 동의가 필요 없는 것에 동의를 받고, 고지사항을 묻어 둡니다. 이 도구는 처리 유형을 법이 요구하는 동의 블록으로 분해하고, 블록별 법정 고지사항을 점검한 뒤, 실제 판례에서 나온 동의 다크패턴 7종으로 시험합니다.
📕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8조의8 · 시행령 제17조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Ⅳ장
⚠️ 첫 질문은 "동의서를 어떻게 쓰나"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기는 한가"입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15조제1항제4호로 동의 없이 처리하며,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입니다 — 그 동의가 강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① 동의서를 쓰기 전 — 동의가 맞는 근거인가

② 별도 동의 블록으로 분해

동의를 받으려는 처리 유형을 모두 고르세요. 법 제22조제1항은 구분하여 각각 동의(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8가지를 열거합니다 — 한 체크박스로 묶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③ 화면·표시 요건

④ 동의 다크패턴 진단

아래 화면은 각각 실제 판례 또는 개인정보위 안내서가 명시한 사례를 본뜬 것입니다. 이 화면을 위법하게 만드는 결정적 결함 하나를 고르세요.

🧾 점검 결과

동의가 근거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그 법적 근거를 동의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씁니다.
⚠️ 법률·시행령·고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를 근거로 만든 교육용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제1항~제3항 위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5조제4항제3호)이고, 적법근거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과징금 대상입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