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개정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안을 획일적·보수적으로 고위험 취급하던 관행을 줄이기 위해, 누가 활용하고 어디서 처리하는지를 먼저 확정해 위험도를 정하고, 그 등급이 적정성 검토 방식과 작성할 서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도구가 그 판단을 돌립니다.
⚠️ 점수표는 일부러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위험도가 활용 주체·처리 방법·환경·활용 분야·데이터 속성·결합 가능성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정량 지표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객관적·확정적 기준(누가·어디서)만 그대로 구현하고, 배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 가명처리 5단계
가명정보 특례에 따른 가명처리는 일부를 가리는 기술적 처리가 아니라, 목적 설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재식별 위험을 낮추고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① 사전 준비 — 처리 목적 설정
가명정보 제도는 법이 정한 3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목적을 고른 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연구", "통계", "AI 학습", "공익 활용" 같은 추상적 설정은 안 됩니다.
무엇을 연구·분석·검증하려는지까지 적으세요.
② 기본 위험도 — 활용 주체와 처리 환경
이것부터 확정합니다. 기관·담당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고른 객관적·확정적 요소입니다.
③ 사례별 위험도 조정
개별 사례에 따라 실질적 위험이 다를 수 있어 기본 위험도를 상향·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검토서」는 저·중·고를 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남기는 문서이므로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함께 드는 조정 고려 요소: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민감성 높은 정보·특이정보·재식별 시 영향도), 처리 맥락·상황(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른 유출·재식별 위험), 기관 자체 지침(기관 특성·전문성·경험을 반영한 내부 기준이 있으면 적용 가능).
④ 적정성 검토
검토하는 것은 5가지이고, 항목마다 근거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1·2·3단계를 다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가명처리를 해야 합니다.
📑 작성 필요 서류 (서식 10종)
✔ 필수 — 반드시 작성△ 선택 — 생략 가능− 작성 불필요
⑤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용으로 재구성한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기관의 실제 적정성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 신청 → 결합·추가 가명처리 → 반출심사의 별도 절차를 따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