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자가진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4조~제18조를 인터랙티브로 자가진단합니다 — 내부 관리계획·접근 권한·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악성프로그램·물리적·재해재난·출력복사·파기, 그리고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강화 기준까지. 항목마다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 해당없음을 표시하면 이행률과 개선과제가 자동 산출됩니다. 모든 결과는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 근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시행령 제30조 — 공개 규정 기반 교육용 재구성
⚠️ 2023.9 개정 핵심 — 처리자 규모·보유량에 따른 유형1(완화)/유형2(표준)/유형3(강화) 구분이 폐지되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암호키 관리·재해재난 대비·인터넷망 차단 등 일부 조항만 규모·유형별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프로파일로 해당 여부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우리 조직 프로파일 — 규모별 조항의 적용 여부를 좁힙니다
의무 대상인지 헷갈리면? 프로파일에 맞지 않는 항목은 흐리게 표시되고 해당없음으로 미리 제안됩니다(이행률에서 제외). 그래도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 대비(제11조)는 10만명 이상(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중소기업·단체) 처리 시 대상입니다. 애매하면 적용범위 판단기를 확인하세요.
0%이행률
0
적용 항목
0
이행
0
부분이행
0
미이행
0
해당없음
0
점검완료
ℹ️ 이행률 = (이행 + 0.5 × 부분이행)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해당없음은 제외합니다. 본 도구는 공개 고시 기반 교육용 자가점검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 준수 점검이나 감독기관의 조사·점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불러오는 중…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과 기술적 보호조치 안내 자료를 교육 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문구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새로 작성했으며, 정확한 의무는 현행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전부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며 응답은 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