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 데스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의2에 규정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 설명/거부 요구에 대해 법정 요건과 거절 사유를 판정하고 정당한 통지문을 작성합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의2에 규정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 설명/거부 요구에 대해 법정 요건과 거절 사유를 판정하고 정당한 통지문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