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 데스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7조의2에 규정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자동화된 결정 설명/거부 요구에 대해 법정 요건과 거절 사유를 판정하고 정당한 통지문을 작성합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기준

접수된 요구서 함 (Inbox)

#CASE 1: 상담 녹취록 열람 요구

접수일: D+1 · 유형: 열람 요구 (제35조)

#CASE 2: 결제내역 즉시 삭제 요구

접수일: D+2 · 유형: 삭제 요구 (제36조)

#CASE 3: 텔레마케팅 처리정지 요구

접수일: D+1 · 유형: 처리정지 요구 (제37조)

#CASE 4: AI 대출 심사 설명요구

접수일: D+3 · 유형: 설명/재심사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