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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30

🔗 추가정보 미분리·결합 절차 위반

개인정보보호 · 가명정보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정보(매핑표·솔트·키)는 별도로 분리 저장·관리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가명정보취급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가명정보 저장소 점검 db$ ls /data/pseudo/ >> dataset.csv + mapping_table.csv 같은 디렉터리 >> 분석팀 계정이 둘 다 읽기 가능 · 처리기록 없음 → 사실상 개인정보 · 법 제28조의4 위반

🔧 조치 방법

  1. 추가정보를 별도 저장·관리하거나 삭제하고, 가명정보와 같은 저장소·권한에 두지 않습니다.
  2. 가명정보취급자가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권한을 분리합니다.
  3.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4. 가명정보 처리기간을 정하고 목적 달성 시 파기하며, 처리 내용 기록을 작성·보관합니다.
  5.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결합은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반출 심사를 거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추가정보가 분리 저장·삭제됨
  • 가명정보취급자의 추가정보 접근이 차단됨
  • 가명정보 처리기록·내부관리계획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4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3.) · PIA 5.5.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