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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9

🧬 부적정 가명처리·재식별

개인정보보호 · 가명정보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별자만 마스킹하고 준식별자를 남기면 연결공격으로 즉시 재식별되며, 이는 가명정보가 아닙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가명처리 완료" 데이터 검증 lab$ check_reid dataset.csv >> 성명 마스킹됨 / 지역(구)·나이·성별·직업 원본 유지 >> 특정 구에 직업 "국회의원" 1명 — 즉시 식별 → 가명정보 아님 · 동의 없는 활용 근거 상실

🔧 조치 방법

  1. 데이터 자체의 식별 위험성(식별자·식별가능정보·특이정보)과 처리환경(활용 형태·장소·방법)을 모두 검토합니다.
  2. 준식별자는 범주화·상하단코딩 등으로 처리해 동질집합 크기를 확보합니다(특이정보 제거 포함).
  3. 가명처리 후 최소 3명 이상의 검토위원회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보관합니다.
  4.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범위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5.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면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회수·파기합니다(법 제28조의5).
  6. 가명정보 처리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데이터·처리환경 위험성 검토서 존재
  • 적정성 검토(3명 이상) 결과서 존재
  • 재식별 시 중지·파기 절차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3.) · PIA 5.5.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