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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8

🫆 생체인식정보·위치정보 보호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 · 영상·생체·위치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생체인식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보관하면 암호화하고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신상정보와 분리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수집 시 사전 동의와 제3자 제공 시 별도 고지가 필요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출입 인증 시스템 점검 db$ ls /var/bio/ >> face_raw/ 12,904 files (원본 이미지 평문) >> 같은 테이블에 성명·연락처 함께 저장 → 유출 시 변경 불가능한 식별정보 영구 노출

🔧 조치 방법

  1. 생체인식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관이 불가피하면 법적 근거·동의와 암호화를 갖춥니다.
  2. 생체인식정보를 성명·연락처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 저장합니다(불가피하면 별도 DB 논리 분리).
  3. 연결용 공통 식별자는 직접 식별되지 않는 값(사원번호 등)을 사용합니다.
  4.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목적을 고지합니다.
  5. 생체·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생체 원본정보가 파기되거나 암호화·분리 보관됨
  • 신상정보와 분리 저장됨
  • 위치정보 수집·제공 동의·고지 절차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위치정보법 · PIA 5.3.1, 5.3.2, 5.4.1,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