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생체인식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원본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보관하면 암호화하고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신상정보와 분리 저장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수집 시 사전 동의와 제3자 제공 시 별도 고지가 필요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출입 인증 시스템 점검
db$ ls /var/bio/
>> face_raw/ 12,904 files (원본 이미지 평문)
>> 같은 테이블에 성명·연락처 함께 저장
→ 유출 시 변경 불가능한 식별정보 영구 노출
🔧 조치 방법
- 생체인식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관이 불가피하면 법적 근거·동의와 암호화를 갖춥니다.
- 생체인식정보를 성명·연락처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 저장합니다(불가피하면 별도 DB 논리 분리).
- 연결용 공통 식별자는 직접 식별되지 않는 값(사원번호 등)을 사용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목적을 고지합니다.
- 생체·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별도로 점검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생체 원본정보가 파기되거나 암호화·분리 보관됨
- 신상정보와 분리 저장됨
- 위치정보 수집·제공 동의·고지 절차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위치정보법 · PIA 5.3.1, 5.3.2, 5.4.1,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