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드론·웨어러블 카메라·차량 탑재 카메라 등으로 업무 목적 촬영을 할 때는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5조의2).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배송 웨어러블 카메라 운영
ops$ start recording
>> 촬영 표시등·안내 문구 없음
>> 운영·관리방침 없음 · 보관기간 미정
→ 법 제25조의2 위반 · 무단 촬영 민원
🔧 조치 방법
- 촬영 사실을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정보주체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촬영을 중단합니다(법정 예외 제외).
-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해 촬영 목적·범위·보관기간·파기 방법을 정합니다.
- 촬영 영상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 촬영·관리 위탁 시 수탁자의 보호조치 역량을 확인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촬영 사실 표시 수단이 운영됨
- 거부 의사 시 중단 절차 존재
- 운영·관리방침과 파기 주기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 PIA 5.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