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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7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표시 누락

개인정보보호 · 영상·생체·위치

위험도: 중

📋 취약점 개요

드론·웨어러블 카메라·차량 탑재 카메라 등으로 업무 목적 촬영을 할 때는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보주체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5조의2).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배송 웨어러블 카메라 운영 ops$ start recording >> 촬영 표시등·안내 문구 없음 >> 운영·관리방침 없음 · 보관기간 미정 → 법 제25조의2 위반 · 무단 촬영 민원

🔧 조치 방법

  1. 촬영 사실을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2. 정보주체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면 촬영을 중단합니다(법정 예외 제외).
  3.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해 촬영 목적·범위·보관기간·파기 방법을 정합니다.
  4. 촬영 영상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5. 촬영·관리 위탁 시 수탁자의 보호조치 역량을 확인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촬영 사실 표시 수단이 운영됨
  • 거부 의사 시 중단 절차 존재
  • 운영·관리방침과 파기 주기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 PIA 5.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