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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6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반

개인정보보호 · 영상·생체·위치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법정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임의 조작과 녹음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운영·관리 방침도 수립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사무실 CCTV 점검 site$ check cctv >> 안내판 없음 · 설치 목적/책임자 미표시 >> 음성 녹음 기능 ON · 관리자 임의 각도 조작 가능 → 법 제25조 위반 · 근로자 감시 논란

🔧 조치 방법

  1. 설치 근거(법정 허용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설치 목적·장소·촬영 범위·촬영 시간·관리책임자·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3. 임의 조작과 녹음 기능을 차단하고, 촬영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로 한정합니다.
  4. 영상정보 보관기간·보관장소·접근권한자·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합니다.
  5. 관리 위탁 시 수탁자의 전문성·역량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계약에 반영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안내판이 법정 항목을 포함해 설치됨
  • 녹음·임의조작이 차단됨
  •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PIA 5.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