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법정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임의 조작과 녹음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운영·관리 방침도 수립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사무실 CCTV 점검
site$ check cctv
>> 안내판 없음 · 설치 목적/책임자 미표시
>> 음성 녹음 기능 ON · 관리자 임의 각도 조작 가능
→ 법 제25조 위반 · 근로자 감시 논란
🔧 조치 방법
- 설치 근거(법정 허용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 설치 목적·장소·촬영 범위·촬영 시간·관리책임자·연락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임의 조작과 녹음 기능을 차단하고, 촬영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로 한정합니다.
- 영상정보 보관기간·보관장소·접근권한자·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합니다.
- 관리 위탁 시 수탁자의 전문성·역량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계약에 반영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안내판이 법정 항목을 포함해 설치됨
- 녹음·임의조작이 차단됨
-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PIA 5.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