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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4

🤖 자동화된 결정 설명·거부권 미보장

개인정보보호 · 정보주체 권리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의2). 기준과 절차는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AI 심사 시스템 user$ 왜 제 신청이 반려됐나요? >> "시스템 판정 결과입니다" (기준·절차 비공개) >> 거부·설명요구·의견제출 경로 없음 → 법 제37조의2 위반 · 알고리즘 불투명성

🔧 조치 방법

  1.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와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방침 등에 미리 공개합니다.
  2. 정보주체가 결정을 거부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3. 설명 요구에는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주요 판단 요소 등)을 제공합니다.
  4. 의견 제출을 접수하고 반영 여부와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요구 접수·처리 이력을 기록해 대응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자동화된 결정 기준·절차가 공개됨
  • 거부·설명요구·의견제출 경로 제공됨
  • 사람에 의한 재검토 절차 존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PIA 5.6.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