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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3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 정보주체 권리

위험도: 하

📋 취약점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을 주기적으로(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0조의2).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통지 현황 확인 ops$ show notify_history --type=usage >> 최근 통지: 기록 없음 >> 이용·제공 내역 조회 화면도 없음 →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없음

🔧 조치 방법

  1. 이용·제공 내역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 이력 로그를 구조화해 보관합니다.
  2.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 내역 또는 확인 가능한 접속 방법을 통지합니다.
  3. 상시 조회 가능한 내 개인정보 이용내역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4. 통지 발송·수신 실패 이력을 관리하고 재발송 절차를 둡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이용·제공 내역 산출 로그 존재
  • 연 1회 이상 통지 또는 상시 조회 수단 제공
  • 통지 이력 보관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 PIA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