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점 개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 이유를 알리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정보주체 요구 접수
user$ 내 개인정보 열람하고 싶습니다
>> "고객센터 정책상 제공이 어렵습니다" (사유·근거 없음)
>> 접수 창구·처리 기한·이의제기 절차 안내 없음
→ 법 제35~37조 위반 · 분쟁조정·과태료 대상
🔧 조치 방법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수집출처 통지 요구를 접수하는 창구와 처리절차를 수립해 공개합니다.
- 법정 기한(원칙 10일) 내 조치하고 연기 시 사유와 기간을 통지합니다.
- 거절 시 법령상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알리고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 법정대리인·위임받은 대리인의 권리행사 경로와 위임장 서식을 제공합니다.
- 처리 이력을 기록해 대응 현황을 점검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권리행사 접수·처리 절차가 문서로 존재
- 법정 기한 내 처리 및 기록 관리됨
- 거절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 안내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38조 · PIA 1.4.1,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