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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21

🏢 물리적 보호구역·재해복구 미비

개인정보보호 · 안전성 확보조치

위험도: 중

📋 취약점 개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물리적 장소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절차도 필요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전산실 점검 site$ check --area server-room >> 출입통제 장치 없음 · 출입대장 미작성 >> USB·서류 캐비닛 잠금 없음 / 백업본 같은 층 보관 → 물리적 절취·화재 1회로 데이터 영구 손실

🔧 조치 방법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보관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2. 출입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4. 화재·홍수·단전 등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원격지 이중화를 검토합니다.
  5. 복구 절차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훈련)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보호구역 지정·출입통제 운영됨
  • 서류·보조저장매체 잠금 보관됨
  • 백업·복구 절차와 점검 기록 존재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 PIA 4.6.1, 4.6.2, 4.9.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