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cd /index  취약점 학습 허브  영향평가 자가진단  처리방침 작성기  가명처리 실습실
PV-18

🦠 악성프로그램 방지·취약점 조치 미흡

개인정보보호 · 안전성 확보조치

위험도: 중

📋 취약점 개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취급자 단말에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동 업데이트하고, 경보 발령이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노출도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취약점 점검 scan$ vuln_check --target portal >> WAS 프레임워크 2년 전 버전 · 알려진 RCE 취약점 존재 >> 백신 정의 갱신 47일 경과 · 수동 검사만 수행 → 홈페이지 취약점 → 회원DB 전량 유출 경로

🔧 조치 방법

  1.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실시간 감시를 활성화합니다.
  2.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령 또는 응용프로그램·OS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홈페이지·앱의 웹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4. P2P·공유설정·공개 무선망을 통한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차단합니다.
  5. 노출된 개인정보가 검색엔진 등에 색인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보안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적용됨
  • 보안 업데이트 지체 없이 적용되는 절차 존재
  • 웹 취약점 정기 점검·조치 기록 존재
근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 PIA 4.2.3, 4.2.6, 4.5.1,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