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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11

➕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 부재

개인정보보호 · 제공·위탁

위험도: 중

📋 취약점 개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지만, 시행령 제14조의2의 4가지 고려사항(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의 부당한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을 모두 검토하고 그 기준을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신규 기능 개발에 기존 데이터 재사용 dev$ 기존 주문 데이터로 완전 별개의 신규 서비스 학습 >> 관련성·예측가능성 검토 기록 없음 >> 판단 기준 처리방침 미공개 → 사실상 목적 외 이용 · 사후 소명 불가

🔧 조치 방법

  1. 추가적 이용·제공 판단 체크리스트(4대 고려사항)를 만들고 사안별 검토 결과를 기록합니다.
  2. 당초 목적과 무관한 신규 서비스 개발은 가명처리(법 제28조의2) 또는 별도 동의로 전환합니다.
  3.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 발생하면 그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4.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병행해 이익 형량을 강화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추가적 이용·제공 판단 기준·검토 기록 존재
  • 판단 기준이 처리방침에 공개됨
  • 목적 무관 활용은 가명처리/별도 동의로 전환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제17조제4항 · 시행령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