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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07

🔀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보호 · 제공·위탁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수집 목적 범위를 넘는 이용·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동의나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경우에는 관보·홈페이지 공개와 대장 기록 의무까지 따라붙습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배송용으로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 crm$ SELECT phone FROM orders → 광고 문자 발송 >> 수집 목적: 주문 배송 / 실제 이용: 광고 >> 별도 동의·법령 근거 없음 · 기록 없음 → 법 제18조 위반 · 정보주체 예측 범위 이탈

🔧 조치 방법

  1. 데이터에 수집 목적 태그를 부여하고 목적별로 조회·활용 권한을 분리합니다.
  2.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 제18조제2항 예외 사유를 문서로 검토합니다.
  3.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이용 목적에 맞는 최소 항목으로 제한합니다.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공공기관은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5. 제공 시 암호화·보유기간 지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목적별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분리됨
  •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이 기록됨
  • 공공기관 공개 절차 이행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PIA 3.3.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