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cd /index  취약점 학습 허브  영향평가 자가진단  처리방침 작성기  가명처리 실습실
PV-06

✍️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침해 (다크패턴 동의)

개인정보보호 · 수집·이용

위험도: 중

📋 취약점 개요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이 구체적·명확하며 쉽게 읽히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1항). 선택 항목 기본 체크, 전체동의 유도, 깨알 글씨는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가입 동의 화면 ui$ [v] 전체 동의 (필수+선택 모두 사전 체크) >> 선택 항목이 기본 선택 상태 · 해제 버튼 눈에 안 띔 >> 마케팅 동의 문구 6pt 회색 글씨 → 자유로운 의사 결정 침해 · 동의 효력 다툼 소지

🔧 조치 방법

  1. 선택 동의 항목의 기본값을 해제 상태로 두고, 전체동의는 개별 동의를 대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동의별로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시 불이익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3. 서면 동의는 중요한 내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마케팅 등)을 글씨 크기·색상·굵기로 명확히 표시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3항).
  4.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동의는 각각 구분해 받습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선택 동의 기본값이 해제 상태임
  • 동의 항목별 목적·항목·기간이 구분 표시됨
  • 미동의 시에도 필수 서비스 제공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 시행령 제17조 · PIA 3.1.6,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