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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04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 · 수집·이용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고, 동의를 받았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의2). 그 외 고유식별정보(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번호)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필요합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회원 본인확인 설계 dev$ 중복가입 막으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제일 편한데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동의 받음") >>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수단 없음 → 동의는 주민등록번호의 적법근거가 되지 않음

🔧 조치 방법

  1.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전수 조사하고 근거 법령·조문이 없는 처리는 즉시 중단·파기합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합니다(법 제24조의2제3항).
  3. 주민등록번호는 저장 위치와 무관하게 암호화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2).
  4. 그 외 고유식별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한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를 확보합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법령 근거 존재
  • 홈페이지 가입 대체수단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저장 적용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의2 · PIA 3.1.4, 3.1.5,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