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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03

🩺 민감정보 별도 동의 누락

개인정보보호 · 수집·이용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개인을 알아볼 목적의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건강관리 앱 가입 동의서 app$ [v]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혈압·혈당·복약정보 포함) >> 민감정보가 일반 동의에 섞여 있음 >> 미동의 시 가입 불가 → 법 제23조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조치 방법

  1. 민감정보 항목을 식별해 동의 화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체크박스로 받습니다.
  2. 민감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 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3.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대신 그 법령·조문을 근거로 기록합니다.
  4. 서비스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으면 그 사실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립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민감정보 동의가 별도로 분리됨
  • 민감정보 처리의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 증적 보관
  • 공개 가능성·비공개 선택 방법 안내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PIA 3.1.3,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