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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02

📦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과다 수집)

개인정보보호 · 수집·이용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 과다 수집은 유출 시 피해 규모를 그대로 키웁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단순 뉴스레터 구독 폼 form$ 이메일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직업 (모두 필수) >> 필수 5개 /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 1개(이메일) >> "미동의 시 구독 불가" 안내 → 법 제16조제2항·제3항 위반 · 불필요 정보 대량 축적

🔧 조치 방법

  1. 각 항목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필수/선택을 재분류합니다.
  2. 선택 항목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화면·로직을 수정합니다(법 제16조제3항).
  3. 기획·개발 착수 단계에서 최소수집을 검토하는 절차(Privacy by Design)를 표준 프로세스에 넣습니다.
  4. 이미 보유 중인 불필요 항목은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필수 항목이 목적 달성 최소 범위로 한정됨
  • 선택 항목 미동의 시에도 서비스가 제공됨
  • 불필요 보유 항목 파기 완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PIA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