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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01

📥 적법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 · 수집·이용

위험도: 상

📋 취약점 개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적법근거(계약 체결·이행, 법령상 의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정당한 이익 등)가 있을 때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일단 받아두는" 수집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상태 비교 시뮬레이션

privacy$ (취약)
# 회원가입 폼 설계 검토 dev$ 마케팅에 쓸지 모르니 직업·가족관계도 받자 >> 수집 항목 12개 / 적법근거 문서: 없음 >> 동의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에 동의합니다" (일괄) → 법 제15조 위반 · 목적 외 보유 데이터 누적

🔧 조치 방법

  1. 수집 항목마다 처리 목적 – 적법근거(법 조문) – 보유기간을 표로 정의하고 문서화합니다.
  2. 동의가 근거인 항목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을 분리하고, 후자는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3. 법령상 의무·소관업무가 근거이면 그 개별 법령과 조문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4. 적법근거를 찾지 못한 항목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 점검 체크리스트

  • 수집 항목별 적법근거가 문서로 존재함
  • 동의 항목과 비동의 항목이 구분됨
  • 근거 없는 항목이 수집 폼에서 제거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PIA 3.1.1